종합소득세 나무위키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써보려 합니다.
종합소득세 내용으로 많이 보이는 내용들 인데요.
IBK기업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5월 소득세 신고시즌 성큼…공적마스크 세 부담 쟁점.
코로나 타격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8월 말까지 내면 된다.
위 내용들은 현재 이야기가 많은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번 포스팅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법인세율 종합소득세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오래 근무한 분들이라면 세금 부담이 적어질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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