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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당첨 안내
주택 청약 1순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청약 사이트 접속: 주택청약 1순위 신청을 위해서 주택청약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청약 주택 검색: 현재 주택청약 사이트에서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 주택 정보를 검색합니다.
- 주택 청약 신청: 입주하기 원하는 청약 주택을 찾았다면, 온라인으로 청약을 신청합니다.
- 대기 및 결과 발표: 신청한 후 대기하다가 결과 발표일에 결과를 확인합니다.
청약 주의사항
주택 청약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 자격 확인: 청약을 하기 전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자격에 대한 내용은 해당 주택의 분양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개설: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해당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청약금 입금: 청약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금은 해당 주택의 분양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으로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 당첨 후 계약서 작성 및 제출: 당첨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무주택자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 주어집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 이력이 5년 이상이고 소득이 최대 140% (맞벌이 16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이 공급 대상이며 전체 건설량의 30% 이내에서만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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