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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안내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주거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산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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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급여
- 임차급여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
- 임차급여 지급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
수선유지급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코로나 피해지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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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
급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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