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홈페이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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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안내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주거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산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정부지원금 신청포럼

 

임차급여

  • 임차급여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

 

  • 임차급여 지급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

 

수선유지급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코로나 피해지원포럼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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