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액
언제나 그렇도 오늘 하루도 행복하길 바라는데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지금 커뮤니티에서 많이 언급되는 종합소득세 내용이에요.
국세청 5월말까지 홈택스로 ‘소득세’ 신고하세요.
태백시 개인 지방소득세.”5월말까지 납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세무서 안 가도 된다.
관련한 소식들이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쓸 포스팅 내용이 여러분들께 유익했으면 좋겠네요.
직장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해결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신고대상이 아님을 알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 천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4 % 또는 27.5 % (영업 외 비용) (지방 소득세 포함)를 별도로 부과하여 조세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필요경비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제 이것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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