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회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홈택스

오랜만에 만남인 듯 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사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시 내달까지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보령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이달 31일까지.

관심높은 주제들이기에 위에 내용은 참고해보세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정보들이 유익하고 유용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연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포스팅을 끝내겠습니다.

긍정의 힘을 주는 이야기
인간이란 이상한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
#종합소득세 e유형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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