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감면방법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써보려 합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정보들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자영업자 556만명’ 종합소득세 8월로 납부 연장.
중랑구 개인지방소득세 비대면 신고 당부.
최근 정보이기에 알아두시면 도움 됩니다.
이제부터 다루어볼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유익했으면 좋겠네요.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국외기업에서 법인세가 외국에서 부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교육비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해당 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추수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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