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너무 오랜만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종합소득세 으로 현재 기사들을 찾아보면 검색되는 키워드 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국세청 5월말까지 홈택스로 ‘소득세’ 신고하세요.
편리해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최근 이슈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해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되기를 바랍니다.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직장인은 해당이없어요.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종합소득세 a유형
배당에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감면
2002년 이후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 말고도 다양한 소득이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본 내용은 이만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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