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항목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요즘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현재 커뮤니티에서 많이 언급되는 종합소득세 내용 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스탑’ 신고.
보령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맞아.
위와 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오늘 쓸 포스팅 내용이 여러분들께 유익했으면 좋겠네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원청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한 사람과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부한 경우 제외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또다른 제외대상으로는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해당 하죠.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향후 배당 소득 공제를 통해 계산 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에 대한 여금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준해야 하죠.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과세기준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 잘 보셔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시간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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