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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제도 안내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인건비, 제품개발비, 마케팅 등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관광부 등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혁신적인 청년 창업 CEO 양성을 목표로 시행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창업지원금 지원내용

이 제도는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에게 사업 계획 수립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업화 단계에 따라 관리 및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원 자금은 1년간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지원금 신청포럼

 

지원금은 시세품 제작이나 과제 참여 인력 인건비, 마케팅비, 지식 재산권 취득 및 인증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 청년창업지원금 정부자금은 창업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개발 장비나 사무실 등을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업비를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유지를 못하거나 해당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창업지원금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도 창업한지 3년 미만인 기업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 만 39세 이상이라 하여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시 그 자격을 인정하며 신청 대상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 중 동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은 자
  •  전문대학 졸업자 중 동종 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은 자
  •  학사 학위 소지자 중 동종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은 자
  •  석사 학위 소지자 중 동종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은 자
  •  이와 동등한 경력을 인정받은 기술 보유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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