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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안내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 되었는데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중에서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계약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신고 하였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의 경우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이 변경되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변경되지 않고 기간만 변경되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필요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주택 및 기준
- 대상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
–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됨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신고 금액 기준
–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
– 월세가 30만원 이상
–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
- 신고 방법(오프라인)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필요
신고 방법(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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