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신고제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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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안내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 되었는데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중에서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계약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신고 하였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의 경우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이 변경되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변경되지 않고 기간만 변경되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필요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주택 및 기준

  • 대상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

–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됨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신고 금액 기준

–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

– 월세가 30만원 이상

–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

  • 신고 방법(오프라인)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필요

신고 방법(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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