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자격 조회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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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자금은 일시적인 소득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일시적인 안정을 제공하여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지급되며, 일자리 재창출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가별로 제도가 다를 수 있으며, 각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정부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자 지원서비스 안내

 

※ 온라인신청

-건보,연금포털,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신청가능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는2021.01.04부터 신청가능

※오프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신청방법>신청서 다운로드)을 내려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 신청가능

-온라인신청이 원칙이며 5인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가능

-오프라인신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됩니다.

정부지원금 신청포럼

2. 지원수준이 변경됩니다

▶금년도 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5만원 지원하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40시간이상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3.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및 지원한도가 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 활동지원기관,고령자,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피해 지원센터

4.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기준이 변경 됩니다.

▶상용근로자 : 21년 월 215만원 이하 >22년 월 219 만원이하(세전)

▶일용근로자 : 21년 일 99,000원 이하 > 22년 일 100,500원이하

22년월 지원금은 21년 지원금액기준으로  지급될예정입니다

▶22년1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개월 고용기간 경과후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특성상 20년12월근로분을 21년도 지원금액(최대5만원 5인미만 최대7만원) 기준으로 21년 1월25일 전후 지급예정입니다.

정부지원금 신청포럼

6. 21년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 및 고용유지확인서(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는 22년 12월말까지만 제출가능합니다.

▶20년에 일용근로자 또는 적용제외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던 사업장의 20년11월이전 근로분에 대한 이용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고용유지확인서는 22년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21년12월 근로분에 대한 고용유지 확인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21.2.1까지 제출할수 있으며 해당기간이 도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7. 신청기간이 변경됩니다.

▶22년 22.01.01~22.12.14 >>>> 22년 22.1.1~22.11.30

*22.11.0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가능함.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2회차 산정이후) 및 계절근로자는 12.15까지 신청가능

8. 확정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7월부터 지원 중단됩니다.

▶ 전년도와 동일하게 21년 확정보수 총액을 22.07.31까지 미신고한 경우 7월(6월 근로분)부터 지원중단

9. 주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 신청내용 변동이 있을경우, 반드시 변경신고해야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고용보험 신고와 별도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월평균보수가 219만원을 초과하거나,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휴직을 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휴직등을 신고)

**변경신고하지 않을경우**

22년에 신고한는 21년 확정 월평균보수를 통하여 검증하며 확정 월평균 보수가

1.지원기준인 219만원의 110%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금 전체 환수를

2.지원구간별 월평균보수 하한액 80%미만 감소 근로자는 지원구간별 차액을 환수 합니다.

10.상실신고 지연 방지 및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제재는 상,하반기 2회(3월,9월)실시합니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며, 공단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 운영합니다.

*신고포상금은 21.1.1 신고분부터 해당되며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신고인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까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지급됩니다.

11.지급방식이 변경됩니다.

20년 직접수령, 사회보험료 대납중선택 -> 21년 직접수령만 가능

다만,21년 1월 지급되는 20년12월 근로분(정기지급)까지는 사회보험료 대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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