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는 언제나 보기 좋은 연인 입니다. 이런 신혼부부들에게 걱정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새로운 보금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런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필수적인것은 바로 주거공간입니다. 새로운 가정에게 새로운 주거공간은 필수이기 때문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에는 집값들이 워낙에 하늘높이 높기때문에 새로운 주거공간을 얻는게 정말 쉽지 않은 요즘 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새로 가정을 이루는 분들은 정말 고심이 많으신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새로운 가정과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그나마 부담이 조금은 덜할거라던 시절도 있지만 요즘은 수도권 지방 할것없이 부담이 되는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다행이라면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 분양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적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기대를 하시게 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주거공급 시장의 과열로 인해서 기존의 높은 경쟁과 비용부담이 너무심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단한번의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당첨이 가능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집값은 9억 미만이어야 하며 규모는 85 제곱미터 이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공공주택의 30% / 민영주택의 20%가 할당되기때문에 경쟁이 낮은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런 혜탤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소가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으면서 납입 횟수 또한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주택을 기존에 소유하고 계시다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