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및 세부안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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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안내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라 할 수 있다.

또한 지가 급등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법인세 신고 요청서류

내용

스마트A 관련 메뉴

1.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법인 정보 업데이트 및 변경사항 확인용.

* 최근 발급 기준.

* 간혹 전에 발급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로 주면 안되냐고 말하는 경우 법인에 대해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받는 것으로 새로 발급 받아 달라고 해야함.

법인조정

– 기초사항검토

– 기초정보관리

– 회사기본사항등록

2. 주주명부

주주내역 변동여부 확인용.

* 2021년 12월 31일 기준.

* 주주명부를 받기 힘들다면 전년도 주식등이행상황명세서를 보낸 후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해야함.

법인조정

– 신고부속/기타서식

– 주식등변동(양도)상황명세서

3.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 납부내역 확인용.

* 위택스(wetax), 구청,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국세는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이 볼 수 있음.

결산용

5.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인명의의 보통예금 이자 등에 대한 선납소득세 확인용.

* 법인은 보통예금 이자 등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선납소득세로 처리하고 이를 법인세 신고 때 반영 해야함.

결산용

6. 차입금상환내역

원금, 이자율, 이자납입내역, 원금상환내역이 명시된 서류.

결산용

7. 퇴직연금(DB) 납입내역

DB형 퇴직연금계좌 보유시 운용손익 및 운용수수료, 평가손익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결산용

8. 업무용승용차

법인명의의 자가, 리스, 렌탈에 대한 서류.

– 자가 :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권, 운행일지

– 리스 또는 렌탈 : 계약서,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권(계약에 따라 렌탈료에 포함될 수 있음, 운행일지

* 법인명의의 업무용승용차는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 특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없으면 전액 비용 불공제.

* 차량등록증은 최초 1회만.

법인조정

– 소득금액/특별/감가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조정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운행기록부

9. 4대보험 고지서

12월분 4대보험에 대해 장부상 반영해 놓기 위한 서류.

* 우편고지서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납부내역 발급

결산용

10. 1,2월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12월 31일자는 홈택스에서 불러와지지 않아 별도의 고지서를 받아 확인해서 반영해 주어야 함.

결산용

11. 기부금 영수증

법인명의의 기부금 내역.

결산용

12. 자산 내역

재고자산, 고정자산 내역 확인.

* 2021년 12월 31일 기준.

* 내부 관리시.

결산용

13. 외상대 잔액

* 2021년 12월 31일 기준.

* 내부 관리시.

결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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