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하게 청약 무주택자 기준

세대원 청약 가능

오늘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부동산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려 해요.

부동산 관련한 최근 정보들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세종시 ‘갭투자’ 비율 64%…서울은 52% [360].

참여연대 與부동산 정책 변경 비판…”부동산 거품 확대”.

3기 사전청약 시행 발표에도 철회 요구가….


최근 이슈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번시간에 알아볼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분양을 받기위해서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정보를 많이 알아둬야 하는것이 필수 입니다.

먼저 원하는 매매의 주소지어야 합니다.

내 주소지는 제주도인데 분양매물의 등기주소가 인천이라면 안된다는것이에요.

그리고 일년 이내로 거주하였다고 해도 선착순과 같은 비슷한 호나경이라면 분양항목을 만족할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분양 1순위는 청약 통장 납입금액 및 가입기간과 세대주 위주로 분양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각지역마다 예치금이 상이하며 청약통장에 일정금액 이상 있으면 어느 지역이던 쉽게 우선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조정지역인 청약 또는 투기 과열지역의 경우 또 다르답니다.

수요높은 지역이나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세대주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 하기도 합니다.

청약과열지역이 아닐경우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기본 조건은 무주택자가 기본이에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위해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만 혜택을 받을수가 있어요.

민간임대란

이후에는 좀더 다양한 정보는 업데이트 진항하겠습니다.

분양이 좋은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초보에게 특정 지역의 주택에 대한 시세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오래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분양을 추천하는 겁니다.

임대건설 회사는 시공 임금 인건비 원자재 수익 등을 고려하여 분양을 결정하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 및 기존의 아파트와 가격도 비교해볼 수 있고 이 가격이 합리적인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변시세를 참고해야만 실질적인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도출할수가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변 편의시설 하자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실내 구조면에 서도 구옥은 효율에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생활 평의면에서도 구아파트보다 신규 아파트가 앞섭니다.

무엇보다 오래된 건물의 경우 이사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시츄레이션 등의 사유로 다양하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이년간 무상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 발생 건에 대해 마음편하게 요구를 할수가 있어요.
사회 초년생들은 자금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싶은 집은 10년을 모아도 살 수 없는 게 많죠.
그런데 분양을 받게 되면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등 다양한 대출을 낮은 이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금전적인 부담을 해결함으로써 밝은 미래를 기대할수가 있기도 하죠.
또한 운이 좋다면 시세가 상승해서 차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부동산 투기를 노리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건 바람직 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본 내용은 이만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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