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2월

근로장려금 세무서 신청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근로장려금 연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벙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해요.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신 내용이에요.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겨울에 지급이된 상황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처은 가정의달 한달동안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근로소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외에도 부부 총 소득액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유동 자산과 금융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이 될수 있을지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인터넷이 편리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 세무서
#근로장려금 구직활동지원금

 

 

 

더보기

이곳에서 보다 많은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일부 글에 제휴링크가 포함될수 있고 파트너스 및 제휴활동으로 소정 수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는 공식블로그가 아니며, 단순 정보를 전달하며 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블로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