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주택
너무 오랜만입니다.
기분좋게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볼께요.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신 내용이에요.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습니다.
오월 한달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받지 못했던 거에요.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불가합니다.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유동 자산과 금융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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