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 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께요.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간 차가 너무 커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예요.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오월 일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액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직계 또는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배우자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대상입니다.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상여로 법인세에 따라서 인정된 인정상여.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들 총 재산이 2억을 초과해서도 제외 대상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작년 9 월에 작년 상반기에 소득에 대해 반년 근로 상을 신청했다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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