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

근로장려금 신청 ars

반가워요

오늘 주제 근로장려금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궁굼하셨던 정보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 드릴게요.

몇년전에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간 차가 너무 커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한해동안의 근로소득을 다음에 오는 해의 5월에 신청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연금소득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직계 또는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배우자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대상입니다.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상여로 법인세에 따라서 인정된 인정상여.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들 총 재산이 2억을 초과해서도 제외 대상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부채는 차감이 될수 있을지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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