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대학원생 근로장려금
상쾌한 아침 입니다.
오늘 주제 근로장려금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기와 소득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서 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퇴사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근로소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일년간 부부의 총 소득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들 총 재산이 2억을 초과해서도 제외 대상입니다.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이때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차감하진 않아요.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분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요.
인터넷이 편리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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