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자 적금
행복 충전 가득 채우시고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은 최대한 알기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굼했던 주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소득기준에 대한 기간이 바로 이어서 연결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직계 또는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배우자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대상입니다.
사업자 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상여로 법인세에 따라서 인정된 인정상여.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부채는 차감이 될수 있을지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분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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