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근로장려금 적금
좋은하루되세요
오늘은 그동안 고민해왔던 주제인데요 그럼 근로장려금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어요.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소득기준에 대한 기간이 바로 이어서 연결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이로인해 반년 소득을 결정할 수있는 소득자 만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3 월과 9 월에 근로 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해동안의 근로소득을 다음에 오는 해의 5월에 신청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변경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나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돼요.
근로장려금 콜센터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작년 9 월에 작년 상반기에 소득에 대해 반년 근로 상을 신청했다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 한 것입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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