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담원

근로장려금 통장

새벽공기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궁굼하셨던 정보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 드릴게요.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어요.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반년 소득을 결정할 수있는 소득자 만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3 월과 9 월에 근로 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육아휴직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중 하나가 소득액이 반영 됩니다.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근로소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직계 또는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배우자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대상입니다.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재산 총액에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되니다.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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