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오랜만에 만남인 듯 하네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굼했던 주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따라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해동안의 근로소득을 다음에 오는 해의 5월에 신청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월 일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사업자 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들 총 재산이 2억을 초과해서도 제외 대상입니다.
유동 자산과 금융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이 될수 있을지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분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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