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근로 장려금 지급 일자

청량한 기분이 드는 하루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기사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시지가 논란이 ‘ISDS와 만났을 때’.

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3971억 지급.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50% 인하.

관련한 소식들이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벙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해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받기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불가합니다.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나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돼요.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에이알에스로 신청하시면 쉽게 가능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끝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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