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기업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오늘 주제 근로장려금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내용으로 많이 보이는 내용들 인데요.

오세훈의 ‘안심소득’…“저소득층에 더 많이” vs “근로유인 떨어져”.

100만 가구에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50% 인하.

해당 내용들은 현재 관심이 높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다루어볼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유익했으면 좋겠네요.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굼했던 주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따라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일년간 부부의 총 소득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의 재산역시 중요하기에 가구원 총 자산이 이억을 넘어선 안됩니다.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이 될수 있을지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국적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익한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낼게요.

긍정의 힘을 주는 이야기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에 늦은 시기란 없다.

#근로장려금 일반신청
#근로장려금 요건
#더쿠 근로장려금 적금

 

 

 

더보기

이곳에서 보다 많은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일부 글에 제휴링크가 포함될수 있고 파트너스 및 제휴활동으로 소정 수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는 공식블로그가 아니며, 단순 정보를 전달하며 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블로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