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너무 오랜만에 쓰는 포스팅이에요.

오늘의 포스팅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한해동안의 근로소득을 다음에 오는 해의 5월에 신청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오월 일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통장내역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상여로 법인세에 따라서 인정된 인정상여.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나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돼요.

그리고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그 이유는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ARS 전화나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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