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되며,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최초 지급요구일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
금융기관과의 환급금 지급절차 차이로 인해 은행에서 지급 완료한 환급금이 일시적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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