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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과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 입니다.

 

 
I
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나이: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특정계층청년중장년
  • 아래표 참조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나이: 18~34세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나이: 3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코로나 피해지원포럼

 

 

특정계층(II유형)

 

 

필수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정부지원금 신청포럼

 

추가 제출 서류

  •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취업지원 서비스

 

즐겨찾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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