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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과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 입니다.
I 유형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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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Ⅱ 유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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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근로소득 지원안내
특정계층(II유형)
필수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정부지원금 신청포럼
- 서민지원 저금리 대출 신청
-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자금 신청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신청
-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 실업급여 수당 신청 서비스
추가 제출 서류
-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취업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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