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서비스 페이지

국민연금-홈페이지-예상수령액-나의납부액

 

근로소득 지원안내

.

국민연금 제도 서비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 지급방법 신청 및 지급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금 신청포럼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코로나 피해지원포럼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즐겨찾는 정보

 

급여 종류수급 자격급여 수준
노령연금완전 노령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생존하는 동안)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감액 노령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금액
재직자 노령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조기 노령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분할 연금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장애연금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장애등급 1급·2급·3급·4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
장애등급 1급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유족연금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
반환일시금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즐겨찾는 정보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신청포럼

 

 

 

코로나 피해지원포럼

 

 

 

 

더보기

이곳에서 보다 많은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일부 글에 제휴링크가 포함될수 있고 파트너스 및 제휴활동으로 소정 수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는 공식블로그가 아니며, 단순 정보를 전달하며 정확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블로그 홈페이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